주문
1.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부터 용인 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및 도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3. 16.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부위), 승모판 폐쇄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자, 2013. 9. 10. 피고에게「장비 정비, 박리, 세척,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회로카드 정비시 수시로 납땜작업을 병행하면서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잦은 야근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업무 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흡연자이고, 취업 당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크롬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