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의 B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자 연구정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5. 28. 외부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와 교내 급식실에서 급식지도를 하던 중 13:10경 어지러움과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대뇌동맥류에서 기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5. 6. 18.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직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근무사항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무관한 원고의 체질적 요인과 공무외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학기부터 3학년 담임으로서의 수업, 생활지도, 상담업무와 연구정보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매일 30km 거리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장기결석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누적된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