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7. 1.부터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순찰3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23:00경 위 B지구대 앞 노상에서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과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적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