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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봄경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LPG 충전소 앞에서 통장 등을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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