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9. 주식회사 제일건설과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103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56,930원, 임대기간 2010. 7. 9.부터 2012. 7.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2. 1. 13. 주식회사 영진주택(이하 ‘영진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영진주택은 2012. 4. 3.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진주택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던 중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4,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채권금액 447,093,150원 중 잔여액 31,176,066원만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바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영진주택에게 손해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가 배당받은 임차보증금 중 손해금 및 위약금 상당 금액은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진주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불법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