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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4가합74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9,402원 및 그 중 1,131,594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9. 2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수차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4. 9. 23.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2014. 9. 23.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다음 2014. 10. 13.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9.에야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부합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9. 12. 새로 이사할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원고의 남편으로 보인다.)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2014. 9. 23.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대출 및 그 이율, 중도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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