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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142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제14층 제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억 9,000만 원, 기간 2010. 6. 10.부터 2012.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04.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억 원만 남기고 일부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증금을 5억 4,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2. 1. D 외 1인(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억 4,000만 원, 기간 2013. 1. 31.부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받은 5,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다른 임차인이 2013. 1. 31.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 및 2013. 1. 2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액면금이 보증금 잔액 4억 8,6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31. D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2. 1. D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여 보증금 잔액 4억 8,600만 원 중 위 5,400만 원을 제한 4억 3,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3. 2. 28. 위 5,4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여 5,400만 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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