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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4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6행의 ‘갑 12’ 다음에 ‘갑 13, 14’를 추가하고, 제3면 7행의 ‘2015. 9. 19. 계약 당일 계약금 2,100만 원을’을 '계약 당일인 2015. 9. 19. 계약금 2,1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5. 9. 21. 나머지 1,900만 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1. 21.까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재차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6. 3. 30.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계약금 2,100만 원이 몰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D에게 3개월분 차임과 관리비 상당인 2,741,12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 7. 25.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2016. 3.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지급의무를 지체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가 이미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일부까지 지급한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할 수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곧바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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