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1 2016고단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9: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칼을 든 사람이 걸어간다.
’ 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고 말하며 위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수 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물건( 잭나이프 칼)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