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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44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청 C 주민센터에서 청소업무 참여를 조건으로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 자로, 평소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C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8:20 경 C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청소업무를 감독하는 자치마을 팀장인 공무원 E(50 세) 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칼을 E의 목에 들이대고 “ 나를 무시하냐.

같이 죽자 ”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 E을 협박하여 E의 청소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식 칼),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 중인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엄격한 방호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민센터에 칼을 들고 들어가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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