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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0:4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6:50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죽어 버린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진해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휘두르며 J에게 “ 들어와 라, 확 칼로 직이 삔다( 죽여 버린다), 내가 죽어 삐 까( 죽어 버릴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고 소리치고 ,J 가 수차례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함에도 계속하여 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식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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