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6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B 5 층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인 소방공무원 D와 같은 E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 칼 날 :13cm, 손잡이 11cm )를 꺼 내 들어 위 D 등에게 들이대고 이에 놀란 위 D이 수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칼을 그 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위 D 등에게 ”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약을 달라, 처방전 받아 와 “라고 요구하고, 위 D가 ” 약은 줄 수는 없고, 병원에 데려 다 주겠다.

“ 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 너 공무원 아니냐 ,

공무원이면 해 달라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

“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5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급 구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D를 폭행하고,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