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우연히 B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에 관한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은 나오지 않게 보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다리를 벌려서 M자 자세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치약 뚜껑을 따서 그것을 보지에 집어 넣은 다음 짜서 넣은 사진을 보내라.” 등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가슴과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다리를 벌리고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치약을 음부에 바르고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사진 15장을 D 메신저로 순차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D 메신저를 차단하거나, 연락을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며, “뭐야 이 사진들 상관없지 올려도 신고해봐ㅋㅋ 쪽팔린 건 너니까 ㅋ, 연락하고 지내던지 응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