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94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5』

1. 2016. 12. 14. 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C’ 의 명의로 ‘D’ 계정을 개설하고 D 나 E 등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2016. 12. 경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피해자 F( 여, 16세) 과 ‘ 채팅’ 을 하기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피고인의 또 다른 대화 상대방인 일명 G가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의 D에서 대화를 차단하여 G와 피해 자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G에게 대화를 차단한 것을 풀게 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앞으로 D를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너를 밟을 것이다’ 라는 등의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2.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인터넷으로 몸 사진( 옷을 벗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 을 보내라고 하였더니 그 여자가 사진을 보내주었다’ 는 말을 듣고,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속 옷을 벗고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 동생 전화번호도 알아 내어 협박하겠다, 피해자의 번호를 뿌리겠다’ 고 하면서 ‘ 몸 사진을 보내라,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신음 소리 내는 것을 보내라’ 등의 대화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