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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단10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경 피해자 B( 여, 17세) 가 개설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5. 31. 11:4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1:4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지금 바로 상반신 속옷 입은 가슴 사진과 팬티를 입은 상태 사진을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반신 속옷 입은 모습과 팬티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상반신 나체 가슴 사진과 성기 부위 사진을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2020. 5. 31.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속옷만 입은 사진과 전체 다 벗은 사진을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만 입은 모습과 나체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3. 2020. 6. 1.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속 옷 사진 위에 두 장, 밑에 두 장 찍어서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켭쳐 사진,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 캡 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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