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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415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7: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17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관계에 관한 음란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찍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와 나눈 음란한 대화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다.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얼굴이 나오게 해서 자위 영상을 다시 찍어서 보내라.

이전에 동영상을 삭제안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퍼트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삽고(피의자 제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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