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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가합642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2. 7.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I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이하 ‘J’라 한다)에 가맹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시군단체장들로서 피고의 대의원이거나 대의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정 피고는 2011. 11. 6.경 J로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2012. 12. 1.경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의 회장선거일정 공고 피고는 2012. 12. 3. J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의 제17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2012. 12. 7. 실시하고, 후보자등록을 2012. 12. 7. 16:00 피고의 대의원총회 전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회장선거일정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의 회장선임결의 등 1) 피고는 2012. 12. 7. 16:00경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재적대의원 12인 중 9인의 대의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는 K협회 회장 L을 대리하여 참석한 K협회 부회장 M, N협회 회장 G을 대리하여 참석한 N협회 부회장 O도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출석한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 9명이 회장후보자 P, I에게 투표하였고, P가 4표, I이 5표를 각 득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I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관련 정관 및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 규정 등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D는 이 사건 총회 당시 Q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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