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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6711
대표자지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사단법인 C번영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0. 사단법인 C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번영회의 전임 회장이다.

나. 이 사건 번영회 감사 D, E(이하 ‘감사 D 등’이라 한다)은 총 44명 중 과반수인 26명의 대의원들로부터, 피고의 횡령, 배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회장으로 있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서를 제출받았다.

다. 감사 D 등은 2014. 7. 25. 이 사건 번영회에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긴급이사회 소집요구 통보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 접수가 거부되자, 2014. 7. 28. 대표자인 피고에게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긴급이사회개최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감사 D 등은 2014. 8. 5. 피고에게 2014. 8. 13.에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2014. 8. 13.에 대의원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를 직접 소집하였다.

마.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비롯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와 원고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번영회 정관 및 업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14조(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방법) ①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회장 당선자의 불신임 사유로 참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결의를 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제20조(총회) 본회의 회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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