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사단법인 C번영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0. 사단법인 C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번영회의 전임 회장이다.
나. 이 사건 번영회 감사 D, E(이하 ‘감사 D 등’이라 한다)은 총 44명 중 과반수인 26명의 대의원들로부터, 피고의 횡령, 배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회장으로 있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서를 제출받았다.
다. 감사 D 등은 2014. 7. 25. 이 사건 번영회에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긴급이사회 소집요구 통보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 접수가 거부되자, 2014. 7. 28. 대표자인 피고에게 대의원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긴급이사회개최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감사 D 등은 2014. 8. 5. 피고에게 2014. 8. 13.에 대의원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2014. 8. 13.에 대의원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를 직접 소집하였다.
마.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비롯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와 원고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번영회 정관 및 업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14조(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방법) ①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회장 당선자의 불신임 사유로 참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결의를 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제20조(총회) 본회의 회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