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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459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이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긍지 있는 국민생활과 국위선양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3. 9. 2.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의 대의원,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시도지부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1) 이 법원은 2016. 7. 5. 원고, D, E, F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5비합24호 임시회장 재선임 사건에서, 피고의 임시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변호사 G을 선임하고, 임시회장에게 피고의 대의원들(2008. 8. 9.자 제83차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11명 중 H을 제외한 10명)을 상대로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그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정관(2008. 8. 9.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변호사 G은 2017. 6. 17. 회장 선출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대의원인 원고와 I, J, K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의원 L, M, N, O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P이 단독으로 회장에 입후보하였고, P의 회장 선출에 관하여 대의원 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였다.

이에 임시회장 변호사 G은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과 제2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아 P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다.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 1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P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50호로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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