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46530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1. 6.자 원고 A, N, O에 대한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결정, 원고 B, C, D, E, F, G, H...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Q 전문의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정회원)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로 피고 산하 서울, 경기, 인천지회 소속이다.

나. 피고는 2014년 이전까지 각 지회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서울, 경기, 강원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에서 회원총회를 통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간선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서울, 경기, 강원지회 회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0.경부터 수차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대의원 선출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대의원총회 개최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고, 2016. 4. 23. 개최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R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같은 해

8. 26. 위 대의원총회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57호). 그 후 R은 사임하였고, 변호사 S가 2016. 10. 27.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69호)에 따라 피고의 임시이사(회장)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2017. 9. 2.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R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한편 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을 요구하던 피고 회원 약 629명은 2015. 9. 1. 당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T에게 ‘정관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T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