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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26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오봉도시락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음성읍 쪽에서 금왕읍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극초등학교 부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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