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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4 2013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극리 쪽에서 내송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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