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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7 2012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 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금왕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김대리 운전이라는 상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결격자료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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