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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E-1 LPG충전소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생후 5개월)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삼성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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