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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3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음성로 228번길 ‘음성개인택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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