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3 2013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생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있는 굴다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왕 쪽에서 생극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