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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5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833』

1.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 선 C 역 부근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6 세 )에게 “ 카지 노 주변 등 차량 담보대출을 하는 데에서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일반 시장에 되팔면 수익이 크다.

5,000만 원에 나온 아우 디 중고차가 있으니, 각자 2,500만 원씩 내고 위 아우 디 차량을 구매한 후 비싸게 되팔자. 1~2 주 내로 일이 다 끝날 것이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10. 경 “ 사려고 하는 매물이 신 차나 다름없는 아우 디 A8 인데, 7,0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다.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차량을 본 적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 디 차량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우 디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8. 2. 경 2,500만 원을, 2010. 8. 13. 경 200만 원을, 2010. 9. 2. 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132』

2. 피고인은 2015. 4. 1. 경 대구 서구 I,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 전 세금 용도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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