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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천항 보세창고 구역에서 보관 중인 참숯 2,000박스가 있다. 다른데 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인 G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출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 다른 거래업체인 H에 약 2억 원, I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수출업자로부터 위 참숯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4. 4.경 3,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참숯 2,000박스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출업자로부터 위 참숯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4. 10.경 3,2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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