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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69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참숯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 특히 피고인 A이 참숯을 처분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최초 참숯을 납품한 장소가 피고인 A의 창고였고, 피고인 A은 참숯을 납품받자마자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참숯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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