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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43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9.경 경기 이천시 C에서 참숯 도소매를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참숯 1컨테이너 1,998박스를 보내 달라. 참숯을 보내주면 참숯을 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2. 6. 20.경 경남 양산시 F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에게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 1컨테이너를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위 참숯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000원 상당의 참숯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보고1)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판결 선고 직전 합의되기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9.경 경기 이천시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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