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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902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7.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11월경 2,019상자 횡령(제1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초순경 E에 있는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참숯 수입판매업체인 ‘H’의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중국 주마덴에서 구입한 참숯 2,02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중국에서 구입한 참숯 2,019상자 시가 합계 2,988만 원 상당(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인 A과 거래하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있는 J에게로 보내게 하였다가 2011. 11. 17.경 E에 있는 보세창고(K)에서 J을 통하여 제1 물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년 12월경 700상자 횡령(제2 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중국 하남성 낙양시에 사는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참숯 3,000상자를 한국으로 통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참숯 2,976상자 시가 합계 4,459만 원 상당(이하 ‘제2 물품’이라 한다)을 G 상무인 M을 통하여 M의 참숯 사업 동업자인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있는 B에게 보내게 하였다.

한편, B은 그 무렵 제2 물품 등을 J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11년 12월 말경 E에 있는 보세창고(K)에서 J으로부터 제2 물품 중 약 700상자 시가 합계 1,048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수원시에 있는 거래처(상호: 형제상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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