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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2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서울 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에서 참숯을 수입하여 이를 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사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갈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상표 등록번호 : G), ‘’( 상표 등록번호 : H) 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참숯 포장 박스 711개에 참숯을 채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7. 23. 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사 보관 창고에서 피고 인의 서울 지사장인 피고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명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B 사업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참숯사진 첨부), 수사보고 (J 박스 사진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 부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중간 딜러들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숯을 수입하는데, 수입한 숯의 제조 및 포장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수입한 숯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숯 포장 박스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한 숯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나. 몰수 대상 부인 ① 이 사건 숯 자체는 등록 상표와 상관없이 제조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숯을 수입 및 판매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숯은 ‘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ㆍ 포장 또는 상품( 이하 ‘ 침해 물’ 이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상표법 제 9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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