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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2006.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3938』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중국에서 C에게 전화로 “ 중국 천진 항에서 참숯 열두 컨테이너가 압수되었는데 지인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

지인과 얘기가 되었으니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2015. 3. 25.에 참숯을 컨테이너에 실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15. 3. 17. 5,000만 원, 2015. 3. 20. 4,600만 원, 2015. 3. 25. 4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C에게 참숯 열두 컨테이너를 보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중국에서 C에게 전화로 “ 신용 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신용장을 개설해서 베트남에 있는 후배를 통해 베트남 참숯 세 컨테이너를 보름 안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6. 2. 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경비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C에게 참숯 세 컨테이너를 보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2,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70』

1.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D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농협 중앙회에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하는데 D가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의 50%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D에게 “ 농협 중앙회에서 공급 오더를 받았으니 도축장에서 고기를 구입할 자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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