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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고정109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교육 이수와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당시 출입국 관리법위반 전력에 따른 결격 사유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관계로 과거 같은 결혼 중개업계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국제 결혼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만 빌려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형식 상 개설한 이 사건 회사 제주 분사 무소에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종사 자로 등록시켜 놓고, 그 무렵부터 2013. 8. 26. 경까지 사이에 G 등 총 4명 [G, H( 개 명 전 I), J, K] 의 한국인 남성들과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의 맞선을 주선하는 등 계약 체결 ㆍ 이행, 영업수익관리 등 영업 전반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 이하 2015. 10. 14. 자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됨) 이후 2014. 3. 27. 경 이 사건 회사의 제주 분사 무소에 대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경 피고인에게 국제 결혼 중개를 의뢰한 L, M을 베트남 하노이 시 N에 있는 O 호텔 로비로 데려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P, Q과 소개를 시켜 주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L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위 M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6. 7. 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C의 아들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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