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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113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6. 25. 경 ‘ 건 전한 결혼 문화 실천을 위한 국제 결혼 선양 및 지원활동’ 등의 정관을 앞세운 비영리단체인 ‘D ’를 설립한 대전 중앙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구 명예 부회장이고, E는 위 D 경북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 경남 본부장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C는 지역 본부장에게 D 정관에 의해 국제 결혼 중개를 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1 인 당 100만 원을 납부 받으면서 지역본부장들과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피고인 B의 F(2017. 5. 31. 약식 기소) 과의 공동 범행 관할 관청에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F은 2015. 2. 13. 경 대구 남구 G, 4 층 ‘D’ 대구본부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H에게 베트남 신부 20 여 명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국제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결혼 비용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C는 항공권 구매와 베트남 현지 중개업체를 지정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H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 중개업체와 연결하여 베트남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6. 5. 27.까지 총 15명의 남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관할 관청에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7. 경 통영시 I에 있는 ‘D’ 경남 본부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J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국제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결혼비용 1,200만 원을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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