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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18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경 그 전인 2014. 3. 10. 경 중개료 1,50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 C과 중개료를 1,8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C의 동생 D에 대한 국제 결혼 중개 갱신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중개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2015. 7. 8. 및 같은 달 15 일경에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F), 종사원 계약서, 탄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한 E 과 사이에 2013. 8. 10. 종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되어 2015. 8. 9.까지 종사자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한 E은 2013. 8. 10.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국제 결혼 중개업의 종사자로 임명하되, 피고인은 E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차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처음에는 종사자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다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을( 피고인) 은 계약 일로부터 1년 간 계약을 하며 종사원 등록 보증금 일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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