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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85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결혼 중개 광고의 점 누구든지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1. 경 부산 교차로 신문에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C 결혼정보의 이름으로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연락처에 자신의 전화번호 ‘D’ 을 기재함으로써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경 부산 교차로 신문에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C 결혼정보의 이름으로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연락처에 자신의 전화번호 ‘D’ 을 기재함으로써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무 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 수행의 점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결혼 중개업 사무실에서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만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7. 8: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E 씨는 여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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