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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86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C’ 사이트에 국제 결혼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과 국제 결혼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2012. 2. 5.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 총 89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중개한다.

’ 는 내용의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위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불상의 베트남 여성 약 30여 명과 맞선을 주선하고, 2012. 2. 1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 F 와의 맞선을 주선하고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나. 1 심 판단의 요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D이 1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 G( 베트남인이었다가 피고인과 혼인 후 귀화하였다) 이 친언니를 소개해 준 대가로 G의 비행기 항공료를 대신 지급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별도로 결혼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고, 베트남 결혼 중개업자에게 중개료를 지급한 후 그 소개로 만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공판중심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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