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송파구 D동(이하 ‘D동’이라고 한다) E 대지 88.6㎡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등 지장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569,547,340원(= 이 사건 대지 465,593,000원 이 사건 지장물 103,954,3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593,743,720원(= 이 사건 대지 487,743,000원 이 사건 지장물 106,000,720원) - 이의재결 감정인 : ㈜F, ㈜G
라. 법원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I 대지(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시점수정치를 산정적용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인접한 J 토지의 거래사례를 기초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적용하여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되었고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그에 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장물은 ‘평가 불능’이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