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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19누1301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도시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5. 30. 성남시 고시 D, 2015. 6. 15. 성남시 고시 E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9. 14. - 손실보상금 : 별지1 목록 제2항의 ‘수용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법원의 감정결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기20060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증거보전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증거보전 감정’이라 한다) : 별지1 목록 제2항의 ‘증거보전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제1심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 감정‘이라 한다) : 같은 목록 제2항의 ’제1심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이 법원 감정인 S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 : 같은 목록 제2항의 ’이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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