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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누1112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B구역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12. 4. 성남시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기재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 및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3. 28. - 손실보상금 : 2,670,538,050원 (이 사건 토지 1,993,337,150원, 이 사건 지장물 677,200,9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740,091,980원 (이 사건 토지 2,040,939,000원, 이 사건 지장물 699,152,9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제1심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788,880,160원 (이 사건 토지 2,080,478,400원, 이 사건 지장물 708,401,76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과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평가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경우에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법원감정인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산정하면서 ’성남시 중원구 I 대 357㎡(거래일자 2009. 8. 1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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