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F가 채권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8.경까지 63회에 걸쳐 2,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적이 없고, 차용금과 채권해결을 위하여 일부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2,894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가 H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5,000만 원 채권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경찰관인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08. 10.경부터 2010. 7.경까지 2,89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