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시흥시 D 임야 13,686㎡(4,140평)가 있는데 E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 후 1주일 내에 매매하여 매매계약금 3억 원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는 위 임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며 E을 물색해오고, E은 자신이 위 임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이 정상적인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