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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067(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 참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D를 단속 무마 등의 문제로 알게 된 이래 몇 차례 돈을 빌려 오던 중 2007. 12. 28.경 서울 종로4가 광장시장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전한 마사지 업소의 인수를 포기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수하려던 가게를 수리하여 다른 곳에 넘기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74(병합)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E이 그녀와 교제를 하던 남성이 피해자를 배신하고 중국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피해자가 그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남성을 형사처벌 받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위 남성을 찾아주고 그 남성을 위장 결혼으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남성을 찾아주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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