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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44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정치모임인 ‘B’의 대표 및 구 C정당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B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주면 원금의 10배를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B에는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내가 B의 대표로서 정치인들과 친하니 그들을 통해 인쇄물을 의뢰하도록 해 주겠다. 빌린 돈은 12월 대선이 끝나면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정치활동을 하려면 서울로 이사 와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저번과 같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쇄물을 맡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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