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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철도청 매점임대사업허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아 그대로 사용한 것이지 임대사업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피해자 C에게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줄 떡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E)으로 2010. 9. 10. 1,000만 원, 2010. 10. 8. 500만 원, 2010. 11. 7. 200만 원, 2010. 12. 10.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12. 16.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식당에서 200만 원, 2010. 12. 31. 대전 F호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과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H를 내세워 철도청 매점임대사업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른바 떡값 등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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