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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B은 대구 남구 D에 ‘E게임랜드’의 실업주로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범행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임을 명백히 알고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C까지 범행에 끌어 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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