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 3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업자, 피고인 C,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12:50경까지 위 ‘E’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우주전쟁’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위 A, B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영장 집행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