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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B은 대구 남구 D에 ‘E게임랜드’의 실업주로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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