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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8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피해자 B(46 세), C( 여, 36세 )를 상대로 5억 1,725만 원 상당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6. 17:44 경 대전 시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새끼야! 평생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바지 가랑이 잡고 씨 발 놈아!, 살려 주십시오

해도 지금, 응 봐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니가 내 전화 피하고 나 피하고, 니 마누라 마찬가지고”, “ 야, 내가 씨 발 놈 아 니들 마음먹으면 싹 묻어 버릴 수 있어, 개자식아!”, “ 내가 지금 너 보면 사시 미로 확! 할 것 같아 갖고 니 얼굴 안 보는 거 여”, “ 씨 발, 겨울에 가 갖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몇 년 살려고 해봐”, “ 대전서 열 받아 갖고 너 찾아다니면서 씨 발 놈 아 사시 미 들고 다니면서 너 쫓아다녀야 겠냐 내가!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0:00 경 전 북 무주군에 있는 고철작업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열받아서 사시 미 칼을 싣고 다니다.

잠수 탈 때 보였으면 쑤셔 버렸다.

”, “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라도 집행유예 떨어지면 너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너 그냥 죽여 버린다.

”, “ 애들 시켜서 삼천만원만 주면 너 하나 땅에다 묻어 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당하고 싶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 10:11 경 대전 시내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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